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 사업장입니다
일용직도 과세표준 급여액에 포함인데, 일용직 1명을 종업원 1명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종업원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며 모두 종업원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