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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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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귀속월과 지급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4월 퇴사자에게 5월에 성과급이 발생한 경우

원천세 신고시에 4월 귀속 5월 지급 6월 10일까지 신고로 진행하면 되나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는 일이라 하여 5월귀속 5월 지급 6월 신고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이렇게 하는 경우 프로그램상으로는 퇴사한 이후 지급처리는 입력이 안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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