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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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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원고가 근거없이 주장한거를 반박할 때

저는 피고인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에서 증거나 입증자료가 전혀 없이 허위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피고인 제가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전혀 없이 주장만을 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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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는바, 해당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고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백프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원고가 최종적인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을 못하면 원고패소책임을 집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적극적인 입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 귀하께서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말 그대로의 주장에 불과하다"와 같이 원고 주장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가능하다면 원고 주장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의 분배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히 원고가 자기가 청구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런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