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및 장기보유공제 가능여부

어머니 혼자 세대로 분리되어 있고 광명시에 재건축된지 10년된 43평 아파트 2채를 소유중입니다.(17층, 25층)

17층은 2012년 5년짜리 임대사업을 내서 작년 말 자동말소 되었고 거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5% 인상룰을 지키지 못해 (최근전세계약 19년1월)과태료를 1번 납부한 적은 있었는데 양도세에 관하여 조특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에는 5%룰이 없었던 것으로 알구있구요.

25층은 재건축 되기전에 10년이상 거주와 10년이상 보유를 하였고 재건축 된 이후로는 거주하지는 않았고 전세로 보유만 10년정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명의로 매수나 매도 거래를 한 적도 없었고 처음으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5층을 매도시에 재건축 이전에 거주 및 보유가 인정이 되어 소득세법상으로 9억까지 비과세 및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공제 80%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이 안 된다면 재건축 이후에 10년 보유만 한 상태인데 비과세 및 9억 초과부분 장기보유공제 되려면 거주조건이 더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재건축 이전의 기간도 포함될 것이므로 9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어 멸실되고 이후 신축주택으로 취득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멸실된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멸실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21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보유기간4% + 거주기간*4%를 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