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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24.07.29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중과 여부

서울 강서구에 전용49평 아파트에서 30년간 소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집사람이 14년전에 은평구 소재 근린주택 1/5 소수지분(주택부분 15제곱)을 상속 받았고 금년 5월에 어머니 별세로 소유아파트를 단독상속 받고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는 아파트는 그냥 가족과 함께 살고 올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사정상 내년에 양도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양도차액이 생기면 세법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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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의 중과세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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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강서구는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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