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중과 여부
서울 강서구에 전용49평 아파트에서 30년간 소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집사람이 14년전에 은평구 소재 근린주택 1/5 소수지분(주택부분 15제곱)을 상속 받았고 금년 5월에 어머니 별세로 소유아파트를 단독상속 받고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는 아파트는 그냥 가족과 함께 살고 올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사정상 내년에 양도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양도차액이 생기면 세법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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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의 중과세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강서구는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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