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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매력적인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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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계약직 입사하면

1년다닌 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계약직 한 달 일한 후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얼마의 기간 안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합산 7개월이 되는 기간안에 재취업하면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2026.1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기간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6.1 ~ 30 1개월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취득일자 ~ 상실일자)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해야되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최종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취업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