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넙이라고 불리는 결혼 전 계약 등이 한국에서는 효력이 있나요?
미국 등지에서는 결혼 전에 여러 조건을 조율해서
프리넙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도 이런 계약서가 실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에도 혼인 전 계약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혼인성립전에 약정하고 등기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작성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말로표현하면 결국
혼전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전 계약서에 대하여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혼전 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재판부 판단으로 재산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