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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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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시 질문이요ㅜ도와주세요..

1 - 자녀 학원비는 미취학아동 아니면 공제가 안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시 그 소득공제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 근데 만약 체크카드가 20대 자녀것으로 결제시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3 - 이것말고는 자녀나 아내? 부양가족 등재시에 제한걸리는 사항이 없을까요~?

4 - 마지막으로 담당 셈사직원이 연령상관없이 학원비도 공제 된다고 하던데 이건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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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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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20대 자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맞을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부양가족의 요건은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20대 자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나이 / 소득/거주요건 등 만족하신다면 다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아동의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초/중/고등학생은 교육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2236345845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자녀의 카드 결제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20세 이하의 연령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4.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