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위탁이나,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100%만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센터에 관련 서류나 증빙(실제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등을 가지고 노동관계기관의 도움을 얻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