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기간 내 기타소득 관련 문의입니다.
일전에 기타소득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기타소득이 90만원정도 있습니다.)
24년도 것뿐만 아니라 그이전년도 기타소득들도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세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적용세율보다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의 세율이 더 큰 경우 합산 시 환급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기타소득 반영 후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거 연도도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