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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가 부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어떻게 복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 시 근로자가 해야 할 대응 방법이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한,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와 협상하는 과정이나 법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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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발생하였고 해당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받습니다.

    복직이 싫으신 경우에는 금전보상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존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근로자는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