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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말끔한도요30
말끔한도요30

해외 미디어 플랫폼에서 약 2억원 수익이 있는데 뒤늦게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20년9월 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년에는 3천만원정도 수익이 있었고 21년에는 1억 7천만원정도 벌었습니다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걱정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1. 세금과 가산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3. 해외에서 20%를 떼고 달러로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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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1. 2021년 귀속소득은 2022년 5월까지 신고해야됩니다. 2021년 귀속소득은 가산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0 소득 누락분은 가산세 대상이 맞습니다.

      2. 프리랜서는 사업자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번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단위로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인적용역 금융 토지부분은 면세부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20%가 세금인지 단순 플랫폼수수료인지 명확하지않아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내역이 있긴 하나 증빙서류도 신고도 복잡한 편이라 일반적으로 net 수익을 수익으로 많이들 처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경우 본세 외에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고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세액의 2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2. 프리랜서로 신고된 소득은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사업자와는 별개로 계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전 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입니다.

      3. 해외에서 벌어들인 거주자의 소득도 신고대상입니다. 수수료로 떼인 금액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따라서 21년도 소득은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3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세금은 약 340만원 이내이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기준 9.125%)가 부과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