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나 분쟁 해결의 맥락에서는 협의를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합의를 특정 내용에 관하여 서로의 의사가 일치한 결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단어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상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242 판결은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가 모든 세부 사항에 이를 필요는 없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치하거나 장래 특정할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항을 계속 협의하더라도 중요한 조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핵심 조건이 남아 있다면 단순한 협상 단계일 수 있습니다.
분쟁을 끝내는 합의가 상호 양보를 내용으로 한다면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732조에 따라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문서 제목이 협의서인지 합의서인지보다 지급금액, 이행기한, 분쟁 종결 범위와 각자의 양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회의록과 문자 등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과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