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 입니다. 회사와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추후 변제사고 발생 시 미리 조치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 위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자금 대여 신청자인 임직원은 퇴직금 담보 제공에 동의하여 계약서 날인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하여도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상계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임금채권의 전액불가분 원칙”을 두고 있어 임금(퇴직금 포함)은 강제집행 등 법이 정한 절차 외에는 근로자 동의로도 제한하거나 양도·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 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29736 등).
허용되는 범위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담보를 확보하려면 퇴직금이 아닌 기타 적법한 담보(예: 보증인, 부동산·동산 담보, 급여채권 외 재산)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불법이므로, 추후 실제 퇴직 시 회사가 공제하거나 상계하려 한다면 근로자가 다투면 회사가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권고
퇴직금 담보 설정은 피하시고, 대신 대여금 계약서에 변제기, 이자율, 연체 시 조치(지급명령, 가압류 등)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직원 재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도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해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담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