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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아나콘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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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21일에대한연차유급수당을못받았습니다얼마를받아야하나요?

주5일하루3시간근로합니다

법정시급제시간당9.160원을받습니다

시급9.160원×3시간근로=27.480원

×연차휴가일수21일=577.080원

을받으면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하루3시간근로합니다

      법정시급제시간당9.160원을받습니다

      시급9.160원×3시간근로=27.480원

      ×연차휴가일수21일=577.080원

      을받으면맞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잔여연차일수*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1일x3시간x9,160원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연차수당 한개는 적어주신대로 9,160원 x 3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9,160x3x21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