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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추가 납부액을 임의로 입력하려는데
국세청자료는 입력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 입력하는거 맞나요?ㅜㅜ
그랬더니 다 현근무지 금액으로 불러와지고 공제 대상액도 이상해졌어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홈택스 자료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외나 기타로 입력할 수 있는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납부한 연금인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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