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머리 시술 클레임도중 영업방해로 2번 신고 당하였습니다 제가 명예회손고발 가능할까요??
사진을 보여주며 볼륨매직 시술 요청 하였는데 첫번 시술 볼륨 없어 다음날 사진보여주며 볼륨을 살릴려면 펌이 들어가야 한대서 했는데 전혀 다른머리가 나왔고 책임자가 예약잡으면.다시.해주겠다 해서 예약 당일 (일이 생겨 20분가량 늦게 도착 하였습니다) 책임자와 디자이너가 없어 직원이 전화후 10분 가량 있다가 왔습니다
보자마자 불쾌한 어투로 가운입으세요 하더라구요
전일단 이야기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책임자에게 아침에머리감으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지금 머리상태가 많이 안좋은거 같은데 4일연달아 3번의 열펌 아무리 영양을 준대도 걱정된다 했더니
불쾌한말투로 예약잡고 늦게 와놓고 머리해준다는데 왜꼬투리부터 잡냐 하길래 신뢰가 안가 환불을 요구 했더니 디자이너는 손님이 해달래서 했다하더라 롤을 말면 웨이브나오는게 당연하다 손님 롤마는데 왜 가만있었냐 머리처음하냐 하는 막말과 도발에 언성이 높아지니 영업방해라며 업자가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이.가고 업주왈 서로 싸우는걸 디자이너가 봤으니 머리안상하게 40000더내고 하면 머리부탁 다시.해보겠다 그래서 일단 전화준다 하고 자리를 떳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 환불요구하니 다시 영업방해로 신고 한겁니다
(매장밖에서 이야기했고 상대방이 큰소리치고 도발을 먼저 하였습니다)
시술전후 사진있고 원래 상담했던 사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신고 한상태지만 협의가 안될것같아 질문 올립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10월26일 첫시술후
10월27일 재시술
10월29일 예약 했지만 머리손상이 있을거같아 안하고 왔습니다( 예약하고 머리 안했다며 노쇼라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자기들이 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영업방해가 성립이되나요??)
잘못된 시술로 머리상하고 스트레스.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기고 피해자는 저인데 왜이렇게 적반 하장이 된건지 처음엔 시술비만 받고 치울려 했는데 이젠 정신적 으로 피해본거 머리상한거 창피당한거 보상받을수 있는건 다보상받고 싶습니다
제가 보상해야 할건머고 보상받을수 있는건 무엇인지 객관적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술이 잘못된 것은 업체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한편 그 이후의 대응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30~100만원 내외)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기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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