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9. 17. 22:00

안녕하세요 카니발 9인승을 얼마전에 구입한 사람입니다. 9인승부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인승인 카니발 차량의 경우 6인 이상 탑승시에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인 이상이 탑승하지 않고 전용차로를 달릴 경우 단속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2021. 09.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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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니발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6인 이상 탑승해야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제15조제2항(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 8. 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2021. 09.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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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인승 차량이라면 6인 이상 탑승 중 일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마다 버스전용차선의 운행 시간을 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빌겠습니다.

      2021. 09.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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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대상차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2021. 09. 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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