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담백한고릴라
위장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퇴사, 외주비 정산 및 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디자인 업무로 아르바이트(주 3일, 하루 4 시간, 최저시급)를 진행하던 중, 사업주가 세무 처리를 이유로 3.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가져왔습니다.
1.주요 현황
• 근무 형태: 지정된 장소 및 출퇴근 시간(주 3일 13시~17시)
고정, 매장 상주 및 사장의 지휘•감독 수행 (실질적 근로자)
• 계약 내용: 사업주가 가져온 계약서는 독립 사업자(프리랜 서) 계약서이며,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 포함
2. 진행 경과 및 갈등
• 계약 직후 독소 조항 수정 요청 및 독립 사업자로 취급할 거 라면 최저시급이 아닌 전문 외주 단가(한국디자인진흥원 공 시 단가)로 재계약하거나, 정식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자"고 두 가지 제안을 함.
• 사장은 "편하신 대로 하라"고 하여 프리랜서 유지 및 외주 단 가 적용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포트폴리오 재제출 및 재채 용 면접을 보겠다"라며 말을 바꿈.
• 신뢰가 무너져 금일부로 퇴사를 통보하고, 오늘 일한 수당 및 제작 진행 중인 현수막 배너 시안 2건에 대한 용역비(총 696,000원) 정산을 요구함.
• 사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세무 증빙이 되어 정산해 줄 수 있다"며 경력 서류를 요구하며 정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
3. 질문사항
1.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가 요구한 외 주 용역비(696,000원)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사업주가 정산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 근로자성을 입증하 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까요?
3. 미정산 시 제가 제작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및 사 용 권한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화가 너무 길어 ai를 통해 요약본을 적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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