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장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퇴사, 외주비 정산 및 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디자인 업무로 아르바이트(주 3일, 하루 4 시간, 최저시급)를 진행하던 중, 사업주가 세무 처리를 이유로 3.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가져왔습니다.

1.주요 현황

• 근무 형태: 지정된 장소 및 출퇴근 시간(주 3일 13시~17시)

고정, 매장 상주 및 사장의 지휘•감독 수행 (실질적 근로자)

• 계약 내용: 사업주가 가져온 계약서는 독립 사업자(프리랜 서) 계약서이며,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 포함

2. 진행 경과 및 갈등

• 계약 직후 독소 조항 수정 요청 및 독립 사업자로 취급할 거 라면 최저시급이 아닌 전문 외주 단가(한국디자인진흥원 공 시 단가)로 재계약하거나, 정식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자"고 두 가지 제안을 함.

• 사장은 "편하신 대로 하라"고 하여 프리랜서 유지 및 외주 단 가 적용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포트폴리오 재제출 및 재채 용 면접을 보겠다"라며 말을 바꿈.

• 신뢰가 무너져 금일부로 퇴사를 통보하고, 오늘 일한 수당 및 제작 진행 중인 현수막 배너 시안 2건에 대한 용역비(총 696,000원) 정산을 요구함.

• 사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세무 증빙이 되어 정산해 줄 수 있다"며 경력 서류를 요구하며 정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

3. 질문사항

1. 정당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가 요구한 외 주 용역비(696,000원)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사업주가 정산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 근로자성을 입증하 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까요?

3. 미정산 시 제가 제작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및 사 용 권한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화가 너무 길어 ai를 통해 요약본을 적어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696,000원이 사전에 합의된 용역대금이거나 객관적으로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하겠으나, 일방적으로 외주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경우라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로 출퇴근장소, 시간 등이 정해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3.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 사용권은 근로자로 제작했는지, 프리랜서로 제작했는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금 미지급만으로 당연히 사용권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