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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미어캣25
상장한 회사에서
등기임원의 보수를 감봉하고자 합니다.
임원 규칙에 임원의 충실의무 위반 시 감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위원장 : 대표이사) 의결로 감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등기임원 감봉 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원 보수의 한도'를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구체적 금액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위임 하게 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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