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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미어캣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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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감봉이 반드시 이사회 결의사항인가요?

상장한 회사에서

등기임원의 보수를 감봉하고자 합니다.

임원 규칙에 임원의 충실의무 위반 시 감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위원장 : 대표이사) 의결로 감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등기임원 감봉 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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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원 보수의 한도'를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구체적 금액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위임 하게 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