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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23년 실수령액이 200 으로 계약
그러나 수습 3개월은 170으로 하자고 합의봤는데 (경제적인상황으로일단합의봄)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임금 적용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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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따라 위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