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촬영팀의 교통통제 및 공원통제는 합법인가요?
상황1. A라는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팀이 특정지역의 도로에서 촬영 중인 상황에서 B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특정 도로를 지나가야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지않으면 30분넘게 돌아가야하는상황에서 촬영팀이 통행을 방해하고 임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
Q1. 촬영에 대한 허가만 내줄뿐이고 교통통제를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 상황에서 A팀이 위반하는 법을 알수있을까요?
Q2. 만약 시나 구의 허가를 받고 교통경찰 혹은 모범운전수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공익의 목적이아닌 촬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있게 돌아가라고 수신호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 B가 따질수있을까요? 만약에 따질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 조항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황2. A라는 촬영팀이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촬영 중일때
공원을 이용중인 시민에게 촬영중이니 진입방해 및 퇴장하라고하거나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농구,축구 등의 스포츠를 강제로 못하게했을때
Q3. 촬영팀이 위반하는 법이있을까요?
Q4.만약 촬영팀이 물리적행사는 하지않았지만 거구의 현장요원이 협박성으로 운동장을 이용을 못하게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또 고소를 한다면 현장요원이 대상인지 현장요원에게 지시한 촬영팀이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해당 법조항)
*3~4번은 제가 과거에 실제로 격었던 일이어서 늦게나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2번의 경우는 친구가 겪은 일인데 촬영팀이 큰회사든 작은회사든 상관없이 시나 구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진로방해가 가능한지...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통행을 방해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통 통제에 대한 협조 등으로 촬영 협조를 모두 구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