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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꾀꼬리60
얌전한꾀꼬리60

방송 촬영팀의 교통통제 및 공원통제는 합법인가요?

상황1. A라는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팀이 특정지역의 도로에서 촬영 중인 상황에서 B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특정 도로를 지나가야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지않으면 30분넘게 돌아가야하는상황에서 촬영팀이 통행을 방해하고 임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

Q1. 촬영에 대한 허가만 내줄뿐이고 교통통제를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 상황에서 A팀이 위반하는 법을 알수있을까요?

Q2. 만약 시나 구의 허가를 받고 교통경찰 혹은 모범운전수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공익의 목적이아닌 촬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있게 돌아가라고 수신호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 B가 따질수있을까요? 만약에 따질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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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 A라는 촬영팀이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촬영 중일때

공원을 이용중인 시민에게 촬영중이니 진입방해 및 퇴장하라고하거나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농구,축구 등의 스포츠를 강제로 못하게했을때

Q3. 촬영팀이 위반하는 법이있을까요?

Q4.만약 촬영팀이 물리적행사는 하지않았지만 거구의 현장요원이 협박성으로 운동장을 이용을 못하게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또 고소를 한다면 현장요원이 대상인지 현장요원에게 지시한 촬영팀이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해당 법조항)

*3~4번은 제가 과거에 실제로 격었던 일이어서 늦게나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2번의 경우는 친구가 겪은 일인데 촬영팀이 큰회사든 작은회사든 상관없이 시나 구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진로방해가 가능한지...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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