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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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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관련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해 길을 막고 있는 경우에 이게 합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지자체가 통제해줄 권한조차 없다하던데 그러면 그런식으로 길막고 있으면 경찰 신고해가 싹 다 치우라 하면 치울 수 있나요? 또 손해배상이나 다른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다음으로 길 막는거 보니까 자전거나 이런 이륜차들이 무리지어서 도로 한차선 넘게 잡아먹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 하나요? 하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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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는 미리 신고를 하고 경찰 등의 협조 등을 얻어 지행하게 됩니다. 별도의 협조 승인 등이 없는 경우 질문자의 질의 내용과 같이 무단 점유 사용 등으로 해산 명령이 내려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