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촬영을 위해 공공장소 등의 통행을 통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요소가 있나요?
각종 콘텐츠 촬영을 위해 공공장소 내 시민들의 통행을 과도하게 제지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이 통행 금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사전에 시설측에 양해만 구한다면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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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공공장소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점용허가라면 일반 시민의 통행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것이나 현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