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입사자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2025.05.14 에 입사하였는데 우선 계약기간이 내년 2월18일 까지이고 이후 연장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장햇을대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휴가가 더늘어나는거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2025.04.14 까지는 휴가가 1개씩 생기는거로 알고있어 문제 없는데 1년차가되는 2026.05.14 이떄부터 2026.12.31까지 몇개가 생기는건가? 그리고 2년까지 일할수잇습니다. 그래서 27년1월부터는 몇개의 휴가를 얻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하기전 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엇는데 내년 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인지 궁금하고 연말정산시 5월부터~12월까지의 소득체크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년 5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27년 5월 14일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5.14.~2026.5.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른 2027.5.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2026년 5월 1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027년 5월 1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5.05.14~2026.04.13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고, 2026.05.14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새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 15개는 2027.05.13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에는 입사일 이후인 2025.05.14~12.31까지의 근로소득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