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적립식 펀드에 매달 조금씩 넣고 3달에 1번씩 증여신고를 해오다가 2023년에는 계속 신고를 안했어요
적립식인데 1년에 한꺼번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3달에 한번씩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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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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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미 지난 증여는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미래의 증여를 매달 정기적으로 증여한다면, 정기금증여신고를 하면 1회에 신고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관계 없고, 공제금액을 초과했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