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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뽀로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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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적립식 펀드에 매달 조금씩 넣고 3달에 1번씩 증여신고를 해오다가 2023년에는 계속 신고를 안했어요

적립식인데 1년에 한꺼번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3달에 한번씩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미 지난 증여는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미래의 증여를 매달 정기적으로 증여한다면, 정기금증여신고를 하면 1회에 신고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관계 없고, 공제금액을 초과했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