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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완전모던한노루
완전모던한노루

주식 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3년이 지난 후 납부하려면?

주식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였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하다가
세무서에서 알려줘서 거래명세서 등 입출금 자료로 소명하였으나 반려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과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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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고 난 후 소명하지 못하였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혼자 계산하시기 힘드시면 해당 조사관님께 납부금액을

    고지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 세무서에서 소명자료요청을하였지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고지가 나오면 그때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증야세가 아닌 양도세에 해당하며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셔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