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3년이 지난 후 납부하려면?
주식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였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하다가
세무서에서 알려줘서 거래명세서 등 입출금 자료로 소명하였으나 반려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과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고 난 후 소명하지 못하였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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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계산하시기 힘드시면 해당 조사관님께 납부금액을
고지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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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 세무서에서 소명자료요청을하였지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고지가 나오면 그때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증야세가 아닌 양도세에 해당하며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셔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