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중 휴가기간일때 연차차감여부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때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데요 근로자분이 휴가시작 바로전날 다치셔서 보름정도 쉬셨구요 공상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쉬는기간만큼 휴업급여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이러면 휴가기간인 3일간 연차를 소진한걸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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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 소진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