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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아나콘다159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때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데요 근로자분이 휴가시작 바로전날 다치셔서 보름정도 쉬셨구요 공상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쉬는기간만큼 휴업급여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이러면 휴가기간인 3일간 연차를 소진한걸로 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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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 소진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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