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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쌍봉낙타120
슬기로운쌍봉낙타12021.09.08

너무 억울하게 해고 됐는데 급여일 급여지급과 퇴직처리가 궁금합니다.

개원병원에 근무하며 병원 업무 시스템,설문지,예진표등 병원에 필요한 문서 작성부터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고 예방접종, 보건소 공문, 심평원 청구 전송까지 ... 4개월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사모가 지인이라며 저보다 나이많은 남자간호조무사를 채용했습니다. 자격증을 이제막 땄다며 혈관주사 놓는법부터 가르치라고 해서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치겠다고 했더니 사모는 빨리 가르쳐서 일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땐 저를 위한 말인 줄 알았더니 저를 내보내려는 계획이었더라구요.

참고로 병원 원장(목사),사모(목사)남자간조(전도사), 실장(목사)전부 같은 교회 관련사람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나와라 하느님 말씀을 5분씩 들어라. 하나님이 저를 참 이뻐하시는거 같다는등...조금씩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고 다녔습니다.

면접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진료는 오후6시30분으로

주5일 근무는 주 6일로 ..

공휴일 휴무는 사라지고 미뤘던 휴가는 추석 명절로 대체한다는 말을 그때그때 상의도 없이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원한지 얼마 안 됬고 상황이 어려워 그런거겠지 상황이 나아지면 근무조건도 다시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버터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9/3일 도저히 참을수 없는 일이 터져 가운을 벗어던지고 나왔습니다. 물품관리자는 따로 있는데 (남자간호조무사) 물품이 맞지 않는다며 추궁하기 시작하길래 사모한테 말돌리지 마시고 말하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원장이 삿대질하며 나가라고 무섭게 몰아 붙이더라고요...나머지 직원들은 가만히 보고 있고 더 있다간 무슨일이 날거 같아 그길로 가운 벗어던지고 나와습니다. 더 강해보이려고 큰소리치며 나왔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마음의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병원 cctv 6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 처리와 급여지급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9/10일이 급여일인데 지급이 안되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 급여금액은 안써있고 주5일이라 명시 되어있지만 주6일로 바뀌고 추가 수당도 못 받았구요

3일 여름 휴가도 9월로 미뤘는데 추석(공휴일)으로 대처하라는데...

이것까지 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조그만하게 휴일,연장,야간에 동의한다 라고 써있긴 합니다. 그럼 추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5인미만이라 연차는 없다고 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며,연차대체합의 및 보상휴가제를 실시할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받을수 있는 급여와 수당 궁금하고요

4대보험 병원측 100%월급여 200만원받았습니다.

(190만원에 10만원 식비포함)

식비 따로라고 했으나 첫달만 지급(210만원)하고 두번째달부터(200만원) 식비 포함이라며 따로 지급 안했습니다.

급여계산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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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실제 병원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연장근로에 동의 부분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가하여 근로제공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