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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정겨운꿀벌11
정겨운꿀벌11

작년보다 월급이 거의 비슷하면 전액 환급 받기가 쉬울까요?

회사가 호봉제를 하는데 작년 봉급과 금년 봉급이 거의 비슷하더군요. 아무래도 야근을 덜하게 되었고 성과급이 줄어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받을때 낸 세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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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럴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IRP 납입금액 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 월세납입액 등이 해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수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작년과 급여수준이 비슷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작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환급 규모는 소득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영향을 보다 미치게 됩니다. 소득공제 등이 전년과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전년도 소득과 비교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의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 환급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급여, 인적공제대상자의 수 및 연령,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 달라집게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총급여액이 비슷한 경우 세액은 거의 비슷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자주찾는 메뉴 -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미리해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