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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대여금 문제로 ㄱ이 ㄴ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여 ㄴ이 이의제를 하여 일부인용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후 ㄴ은 해방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하여 대여금 소송 둥 ㄱ이 패소하자 ㄴ은 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소송이 다시 된다면 ㄱ도 당시 가압류를 함부러 한 것이 아니란 새로운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가압류는 해제될 것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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