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집주인이 바뀌었어요

2년전 강서구에서 청년전세로(1억2천+제돈 3천=1억5천) 들어왔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통보도 없었으며 부동산은 부동산 주인이 바뀌었다며 그전에꺼는 자기는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등기때보니 평택에 계신 70년생 남성분이시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없고

무통보로 계속 살고 있는데요 천장이며 방충망

변기 수전등 망가진걸 제 돈으로 유지보수 하며 살고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때 그분 연락처도 없고 그분이랑 계약한 증명서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고

제돈 삼천만원은 어떻게 받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