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의 채팅에서 쓰는 애니나 영화 편집 짤방 저작권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채팅 사용시 영화나 애니에서 편집한 짤방등을 가져와서 사용하곤하는데요. 영리적 목적이 없다면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비영리여도 소송할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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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 행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의 사적 이용에 대한 제한은 영리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개인적 이용이냐 여부를 따지므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단순 개인적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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