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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직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암묵적으로 묵인해주는것인지, 애초에 중고라 납세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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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슈되고 있는 분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아직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ㅈ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중고매매거래에 등에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판단이 필요하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중고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에 대한 기준만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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