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손상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무형자산 손상처리시 K-ifrs 의거하여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시 재평가 모형 아닌ㅅ때

손상차손xx/ 손상차손누계액 xx

인지

손상차손 xx/산업재산권 xx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2가지 방법의 분개 모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상차손누계액 설정 방법이 일반적이며, 이를 권고드립니다.

    무형자산 기준서(K-IFRS 1038 118(3))에서는

    무형자산 종류별로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차손누계액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면 취득원가와 상각·손상 내역을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경우 환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손상차손누계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환입 한도 계산과 원가 이력 관리 측면에서도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