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씩씩한아나콘다169
씩씩한아나콘다16922.08.16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조건은?

9월부터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은퇴자들의 경우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 연소득이 3400만원(월 283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연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