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은퇴자들의 경우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 연소득이 3400만원(월 283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연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