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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셰퍼드273
안녕하세요
9월부터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 국민연금보수월액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9월 급여는 이전 급여의 연금보험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변동된 급여의 연금보험을 반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자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9월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현재 9월말이므로 일단 9월분은 변경전 금액으로
부과가 되고 10월에 보험료 고지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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