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신청 적용월.

안녕하세요

9월부터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 국민연금보수월액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9월 급여는 이전 급여의 연금보험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변동된 급여의 연금보험을 반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자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9월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현재 9월말이므로 일단 9월분은 변경전 금액으로

    부과가 되고 10월에 보험료 고지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