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재물손괴죄로 초범이며 진술 다 마친 상태입니다검찰 송치 전 단계인데요 사건이 친한친구 안경을 던졌는데 부시려고 던진건 아니었고 어떻게 던졌는지 어디쪽으로 던졌는지등 진술할때 말했고요 던졌다는거 자체가 일단 죄가 입증이 되어보이는데 던지고나서 전 도망쳤고 도망치고나서 제가 실수를한게 카톡,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친구도 신고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락이 안되니 신고를 하게 된거고요 진술할때 카톡, 전화 고의로 차단한건지 물어보길래 고의로 차단한게 아니라는걸 진술할때 말했지만 이게 별 도움이 안되보여서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오해풀고 잘 지내고있고 안경값은 물어주기로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가 담당수사관님이랑 통화할때 친구 처벌 원하냐고 했을때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해줬는데요 그리고 이게 도움 될 지 모르겠지만 수사 접수되기전에 친구가 수사접수 되기전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접수가 되버렸다 이건 수사관님한테 얘기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님이 저한테 형사처벌까진 가지 않을거다 하셨는데 친구가 들은 내용은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어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처분 될 거 같아 많이 불안한데요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적어도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안경에 대한 손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본 점 (안경값의 변상 및 손해배상)을 한 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검찰로 넘어가더라고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불송치되지 않으면 친구에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실하게
수사기관에 전달되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나서 검사님에게 질문자님이 선처를
받아야하는 사정, 상황 등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