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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90
곰살맞은사슴벌레9022.11.11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죄 처벌

가해자와 룸메이트 관계였고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가해자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맞고소를 하였는데요 추행을 당한 날 가해자가 주었던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던 채로 정신없이 나와버려서 이를 나오는 길에 알게 되었고 홧김에 버렸거든요 .. 경찰 조사에서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사건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안해줄 거 같은데 이럴 경우 처벌을 피하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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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타인의 재물을 버렸다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니, 해당 부분을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강제추행사건으로 인하여 홧김에 버렸다는 부분이 감정적인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재물손괴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당시의 심정 등)을 진실하게 밝혀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괴 보다는 절도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지며 사안에 대해서 절도죄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