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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4.04.11

협박죄는 어찌해야 적용이 되나요?

저를 2017년 9월에 준강제추행한 20년지기친구인데요

술먹고 실수거니 걔도 아는척 안 하길래 저도 안 한 척 안 하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걔가 다 알고 있더라구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정신 의학 치료도 받았고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오래된 친구가 술마시고 저를 모텔에서 겁탈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이번에 사과를 받을려고. 사과 요구를 했더니 죽을죄를 지었다. 해놓고는 그냥 절 다 차단 해버리네요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너를 고소하려고 한다 이아이에게 얘기한다면 이게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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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그런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용기내어 상황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생활 공개 등으로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고 용기있게 대처하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소에 대한 내용이나 통지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