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정화조 배관 두번째 교체 비용 부담
오래 방치되어있던 주택을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화장실 막힘 및 변기에 토사가 나와 정화조 및 배관 교체를 하고 1년 6개월정도 지냈는데 다시 토사가 나오는 상태로 재 교체가 필요할거같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한번 교체를 해줬으니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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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화조 배관은 건물의 구성부분인 것이므로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해결을 구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임의로 수선을 하신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정화조 교체 등의 수선의무 등은 임대인이 일회에 한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지속 수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 측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