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수 시 비규제지역, 매도 시 토허제 지역 지정되었을 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23년 경기도 아파트 매수 시, 비규제지역이었고 실거주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해당 아파트가 토허제지역이 되었는데,
매도 시 실거주하지 않아도 여전히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025.10.15.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향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에 해당시에는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국토교봉부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