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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심오한홍학

진심심오한홍학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받았습니다

토스에서 우편물이 와서 뜯어봤는데정보 요구 기관: 경찰청/정보요구자: @@@ ——-정보제공내용: 계좌거래내역,인적사항/계좌기본정보정보제공근거: 법원 명령 및 영장정보사용목적: 수사상위의 내용으로 통보서가 날라왔어요토토 같은 건 전혀 한 적 없고 부끄럽지만 sns를 보다가 재택에서 아르바이트로 돈 벌 수 있다는 글을 읽고 시작했었는데 4월 초 40만 원 정도 사기 당하고 그 업체에서 송금 아르바이트(돈을 입금받고 업체 직원이 보내주는 계좌에 송급해주는 방식)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사기 당한 금액이라도 매꿔보자 싶어서 4월 초-6월 초까지 2달 정도 그 일을 했었습니다.그리고 5월 초에 다른 사람에게 50만 원 가량 사기 피해 봤구요.이같은 경우엔 대충 어떤 이유로 통보서가 날라온 거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며, 통보서가 온 정도로는 피의자가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기재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관한 해명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입금 사기 등의 사기 자금의 전달책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의 부분에 따른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 받은 것으로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