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를 받게 되는데 기존 채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존 채무가 존재하는데 부담부증여를 받는데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영향이 있다면 기존 채무를 갚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자산과 함께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채무는 부담부증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인수하는 채무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