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곧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나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서 계약이 만료되면 본인이 현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전화통화로 진행함, 녹음도 됨.)
집주인이 약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서 집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제가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앞서 집주인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무조건 문서로 증거로 남기려고 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작성하여 문서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장을 희망하고자 하나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거절당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증거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만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증거를 남길 목적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은행 대출금 2억, 저의 부담 1억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 본인 돈으로 은행과 저에게 각각 반환해야 할텐데 솔직히 돌려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대출받아서 준다고 할텐데 이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다면 다른 임대차 물건으로 이주를 위하여 계약금의 10%를 지급하여 줄 것을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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