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이 내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인데, 현재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매매가 진행되어 집주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묵식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음 임대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를 받아야 하고 또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로 나가라고 하면 새로운 임대인의 의견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계 존속/비속 등 가족과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집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계약은 내년 3월 종료 예정이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갱신을 원하신다고 하셨고,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즉 2024년 9월~2025년 1월)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갱신 요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기존 계약 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으나, 만일 주택 매매가 진행되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을 요청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속 거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정상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통해 계약을 추가연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갱신청구권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중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고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 실거주를 한다면 연장이 어렵고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계약연장기간내까지 임대인이 그대로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전세 연장의 협의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고 대상은 임대인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집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완료 했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주인이 되어 그 사람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 승계되어 기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연장 거절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합법적으로 밝힌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직접 집주해야 하며 입주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이 내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인데, 현재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매매가 진행되어 집주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는건가요?
==> 현재 상태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날자를 두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 퇴거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바뀌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다면 퇴거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장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새로운 집주인과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