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몸이 안좋아서 실업급여 신청할려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질문제목과 같이 몸이 않좋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84일 이고 일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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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병가 등이 어렵고 근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치료 후 의사소견서 등을 청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1. 회사 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 2.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3. 3개월 이상 치료받은 진료비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4. 치료 후 회복될 시 근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