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지인이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었고 동업자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행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동업자는 연락두절이고 현재로서는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되어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와 만약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차압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정보만으로는 파산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일정금액을 파산재단에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총 자산 및 채무액, 채무의 증가 경위, 현재의 생활사정 등을 종합적으록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질이 채무자 소유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차압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