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자에게 제 번호를 제 동의없이 알려준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과 개인 거래를 하였고,
상대방이 제 번호를 3자에게 본인의 동의없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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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귀하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분쟁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