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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이고 친분은 없는데 그사람이 제3자에게 번호를 넘겨서 문자가 계속오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넘긴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수위 이런거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학동기들은 다 문자받은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자내용은 돈갚아라 000이런식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